LG 유플러스 의무약정제 안내입니다.

모바일.컴퓨터 TIP|

::: 목차 :::

보고싶은 글을 선택하면 본문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여 볼수 있습니다.

    의무약정제란?
    휴대폰을 구입하면 일정기간 동안 통신 서비스 이용을 약속하고 휴대폰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의무약정제 가입에 따른 보조금 지급

    의무약정기간- 12, 18, 24개월
    -유플러스 통신 서비스 이용기간 기준입니다.
    -약정기간은 보조금을 받고 개통한 시점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일시 정지, 이용 정지 기간은 약정기간 미포함입니다.

     

    약정보조금 지급 대상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고객 중 휴대폰 개통 이력이 없는 고객
    -미성년자가 의무약정제에 가입하려면 보호자의 동의 필요합니다.

     

    약정보조금 지급 제외대상
    -선불형 휴대폰 가입자
    -해외사용임대,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 서비스 가입회선
    -약정 개시일에 기존 휴대폰의 미납요금이 있을 경우 완납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약정 개시일에 기존 휴대폰의 위약금이 남아 있을 경우 완납 확인 후에 보조금 지급
    -불법 복제 휴대폰인 경우
    -실속형 할인, 약정 할인은 의무약정과 중복이 어려우나 기존 할인을 해지할 경우에는 지급 가능합니다.

    * 외국인은 비자 등급에 따라 의무약정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정기간별 지금 보조금 안내

    *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약정 기간 및 휴대폰에 따른 지급 보조금은 매월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안내

    위약금 발생
    의무약정제에 가입하고 보조금을 지급 받고 약정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요금 미납, 휴대폰 분실 및 파손, 명의변경, 약정 철회 경우도 포함합니다.
    위약금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발생한 위약금은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위약금 계산방법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사용 조건으로 지급하는 추가금액은 약정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약정기간은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시 정지, 이용 정지 기간은 약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명의 변경을 하면 양도인이 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해 양수인이 위약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위약금 면제
    고객이 원활한 통화품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면제 또는 감면됩니다.

    사망, 이민, 유학(1년 이상) 등의 이유로 해지할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위약금이 면제 또는 감면됩니다.
    가입 시 약정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 하면 위약금이 면제 또는 감면됩니다.
    서비스 신청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의무약정제 가입방법
    의무약정제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서비스 신청서에서 의무약정제를 선택하고, 약정 기간 및 약정 보조금을 직접 적어야 합니다.

     

    잘 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로만 보시고, 자세한건 고객센터로 문의해 보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