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용어 - 행정심판 ,호선 ,환부금 ,회생계획(인가),휴업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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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용어 - 행정심판 ,호선 ,환부금 ,회생계획(인가),휴업급여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절차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고 재결한다. 

     

    국민연금법에서는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제도가 있다.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보정기간 제외)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를 먼저 거쳐야 하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에서의 결정형태는 청구인의 청구취지가 이유 있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라는 의미로서 인용결정과, 청구취지가 이유 없어 공단처분이 타당함을 나타내는 기각결정, 그 외 청구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하는 각하결정이 있다.

     

    호선

    조직의 구성원들이 서로 투표하여 그 조직 구성원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을 뽑는 행위. 

     

    주로 위원회 조직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때 이 선출방법을 쓰는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법」에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부위원장, 국민연금심의원회의 부위원장을 호선을 통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부금

    연금보험료를 미리 낸 후 선납분에 해당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때까지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 선납분을 다시 돌려주는 금액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8조)



    회생계획(인가)

    회생계획안은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문서화한 것으로 관계인 집회에서의 심리 및 결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으면 회생계획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 회생법」)에 의하면 법원은 회생절차 및 회생계획이 법률규정에 적합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 수행가능하며 계획에 대한 결의를 성실·공정한 방법으로 하고 청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회생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유리한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가를 결정한다. 

     

    「국민연금법」에서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 「채무자 회생법」에 의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 납부 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이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휴업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3일 이상)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은 자는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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