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상시근로자가 월 중에 입사해 부득이한 사유로 일주일 만에 퇴사했으면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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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시근로자가 월 중에 입사해 부득이한 사유로 일주일 만에 퇴사했으면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알아보아요.

     

    상시근로자가 월 중에 입사해 부득이한 사유로 일주일 만에 퇴사했으면 어떻게 신고하면 되죠?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보수가 발생되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는 취득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대로 직장가입자 취득 신고를 한 상태로 보수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자격상실신고서 작성 후 사업장 관할 지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 :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비상근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최종 수정일: 2016-04-20



    퇴직 후 다시 직장가입자로 되었는데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직장가입자 자격 변동 시 배우자와 주민등록지 주소가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등재되지만, 주소가 다르면 자동으로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다시 신고를 하셔야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하오니, 양해바랍니다.(신고서류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최종 수정일: 2016-04-20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시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자동으로 등록되나요?

    ○ 자격변동(취득, 상실 등)이 발생한 건으로 자격변동 자가 직장가입자와 동거하거나 과거에 피부양자 이력이 있을 경우 자동연계(자동으로 등록)처리가 됩니다. 

    ○ 다만 소득(배우자의 소득 포함)이 없어야 하고, 기준연령(남 30세, 여 28세) 미만 미혼일 경우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 기준연령 이상일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를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하며(신고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혼인을 했다면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이 없고 직장가입자인 부와 동거를 해야 피부양자로 인정합니다.

    최종 수정일: 2018-02-07



    형제·자매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

    ○ 혼자 자립생활이 어렵거나 경제활동능력이 낮은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합니다.

    * 소득요건 …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소득요건과 동일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합산소득(사업소득 포함) 3,400만원 이하

     * 재산요건 : 재산과표 1억8천만원 이하

     * 부양요건(동거여부, 미혼 등)을 충족하여야 인정

           ※ 이혼·사별자도 미혼으로 간주하여 인정


    최종 수정일: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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