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 텔레콤 (LG U+ 알뜰폰 후불) 통화가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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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 텔레콤 (LG U+ 알뜰폰 후불) 통화가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봅니다.

     

    프리 텔레콤 (LG U+ 알뜰폰 후불) 통화가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통화가 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특정지역에서 모든 가입자가 통화가 되지 않는 경우)
    1. 기존에는 통화가 가능한 지역이었으나 최근(며칠전)부터 통화가 되지 않는 경우
    → 이 경우는 해당 지역의 기지국 장애 등으로 인한 일시적이 현상일 수 있습니다.
    → 기지국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능한 해당 지역에서 일반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LG텔레콤 고객센터[1544-0010(유료) 단축번호 *10]로 문의를 주시면 해당 지역의 기지국에 대하여 점검을 통해 조치를 해 드릴 것입니다.


    2. 예전부터 통화가 가능하지 않았던 음영지역인 경우
    → 이 경우는 해당 지역의 기지국 증설 등을 통하여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 해당 지역의 서비스 상황 및 추후 계획을 확인하기 위하여 번로우시겠지만 아래 사항을 확인하셔서 LG텔레콤 사이트내[고객센터→ 통화품질 접수] 코너로 접수를 해 주시거나, 고객센터[1544-0010(유료)]로 문의를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확인 사항
    번호, 성함, 통화가 되지 않는 지역의 정확한 주소, 일반 연락처,통화불량 현상




    프리 텔레콤 (LG U+ 알뜰폰 후불) 스팸메시지를 차단하고 싶어요.

    1. 차단이 가능한 SPAM 메시지 및 060음성 서비스
    ① LG텔레콤이 발송하는 켐페인/홍보성 SMS
    ② 030,060,700 국번의 Call Back 번호
    ③ 060 음성 스팸 서비스
    다음과 같이 LG텔레콤 스팸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휴대폰에서 019186 → [통화]

     

    2. 1543,1544,1566,1577,1588, 1595, 1688, 0505 회신 번호/스팸 ARS음성 전화 수신의 경우
    ① 고객센터 [폰에서 국번없이114(무료), 1588-3615(유료)] 으로 연락주시면 해당 통신사로 민원을 이관시켜 최대한 빠른시일내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② 위의 번호의 경우 전체 스팸 전화번호를 알고 상담하셔야 합니다.
    한국정보보보호진흥원(KISA) 불법 스팸대응센터로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신고 내역이 자동 접수됨에 동의해 주셔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3. 02-XXX, 053-XXX로 시작되는 일반전화번호와 휴대폰번호로 표시되는 스팸의 경우 KISA를 통해 당사에서 수신거부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단, 전체 스팸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번호,일반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로서 스팸을 수신한경우 문자 내용안에 060,080등의 회신번호가 기재되어있어 060.080 등의 스팸번호를 알려주시면 스팸수신거부 처리가 가능합니다.

    처리불가한 경우
    비정상적인 번호 예)0000, 71514 등
    → 참고로 비정상적인 번호로 수신되었더라도 문자 내용안에 060,080등의 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표기된 060,080 full 번호를 확인해 주시면 접수대행으로 스팸수신 거부 처리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고객이 스팸 광고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스팸 광고를 받는 경우, 부재중 수신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이상한 정보서비스로 이동하여 부당한 요금이 청구된 경우 등의 피해사레가 발생한 경우 스팸 메시지 발송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희망할 경우는 피해자가 직접 한국정보보호 진흥연구원(KISA) 불법 Spam 대응팀으로
    민원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접수 : 02-1336)

    ① 스팸 메시지(문자,음성)를 수신한 일자, 시각 및 주요내용
    ② 스팸 메시지 전송 사업자의 call back 번호( 또는 URL) 및 서비스 명
    ③ 스팸 메시지를 받은 신고인의 인적사항
    (이름,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e-mail 등 )
    ④ 메시지 "수신거부" 또는 " 수신동의취소" 의사를 밝힌 일자, 시각 및 그 내용(필요시)
    → 정확한 증거 자료가 없는 경우 고객이 신고한 내용만으로 무조건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사항을 꼭 확인하시어 신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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