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폐업(휴업)하였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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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휴업)하였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는지 알아보아요.

     

    휴 · 폐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하며, 납부예외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만 합니다.

     



    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정기간 면제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활동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 소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비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면 연금 가입 기간에 합산되고, 수령할 연금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공단지사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공단에서 휴·폐업사실 확인가능시) 로도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중이라도 다시 소득활동에 종사하시면 다음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중의 기준소득월액을 반영하여 연금급여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는 것보다 소득신고를 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납부예외는 본인이 폐업을 하였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본인의 신청에 의해 처리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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