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틀니 대상자 등록은 언제하나요?

일상.정보|

::: 목차 :::

보고싶은 글을 선택하면 본문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여 볼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틀니 대상자 등록은 언제하나요? 

     

    틀니 대상자 등록은 언제하나요?

    ■ 틀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전등록제로 운영합니다. 

    틀니는 중복급여 예방 등을 위해서 틀니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틀니 대상자 등록을 사전에 하여야 합니다.


    틀니 대상자 등록 시 확인 사항 및 진료단계 중 입력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 시술 전 대상자 등록여부 확인, 시술시작단계, 일자 입력합니다. 

    틀니 시술 전 수진자의 자격 및 대상자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기 등록자는 [등록번호, 시술부위, 시술 시작일, 등록요양기관기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입력 시 필요한 사항은 수진자 주민번호, 수진자 성명,시술부위, 시술시작일, 담당의사 성명, 의사 면허번호, 요양기관기호 등입니다.



    틀니 장착 전, 반드시 임시틀니 시술을 제공해야 하나요?

    ■ 임시틀니는 틀니 제작기간 동안의 임시적 기능 보조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틀니 제작을 위해서 반드시 임시틀니를 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틀니는 신규로 틀니를 제작하거나, 기존 틀니를 재제작해야 하는 경우, 치료기간이 길어져 틀니 제작 기간 동안 식사에 어려움이 있거나 전치부 치아 상실로 인한 대외적인 활동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고려하여 제작합니다.


    따라서, 틀니 장착 전 임시적 기능의 보조가 필요한 환자가 임시틀니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작이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