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자 과정에 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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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자 과정에 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음주운전 1회자 교육

    교육목표
    - 음주 문화의 이해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다.
    - 알코올이 운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다.
    -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유형을 이해하고 음주운전예방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교육대상
    -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음주운전 전력이 총 1회인 경우
      ex) 과거 2009.04.01 / 2011.05.30 총 2번의 음주운전 이후 2018.07.01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전력은 총 3회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1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
    ※ 면허정지 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 수강 가능합니다.

     

    교육시간 

    - 6시간 (강의 5시간 / 시청각 1시간)

     

    교육이수 시 혜택
    - 정지 대상자 : 면허정지일 20일 감경(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 취소 대상자 : 면허취득 과정 중 하나임

     

    수강신청 절차
    1. 교육통지서에 명시된 자신의 해당 교육반을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예약
    2. 교육시간 2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 교육수강료와 함께 접수창구에 제출
    ※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서 교육시작 이후 교육장 입장 불가
    3. 교재와 좌석번호를 부여 받은 후,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4. 교육 이수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표출 기능 사용 가능)

     

    준비물
    - 수강료 36,000원
    -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그 외 사진 및 생년월일, 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 불가입니다.

     

    음주운전 2회자 교육

    교육목표
    - 문제음주가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 음주운전 재발의 원인과 유형, 심리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 운전 성격 진단 및 분석을 통해 음주운전 예방 방법을 수립할 수 있다.

     

    교육대상
    -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음주운전 전력이 총 2회인 경우
      ex) 과거 2009.04.01 / 2015.06.01 총 2번의 음주운전 이후 2018.08.30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전력은 총 3회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2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
    ※ 면허정지 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 수강 가능

     

    교육시간

    - 8시간 (강의 7시간 / 시청각 1시간)

     

    교육이수 시 혜택
    - 정지 대상자 : 면허정지일 20일 감경(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 취소 대상자 : 면허취득 과정 중 하나임
    수강신청 절차
    1. 교육통지서에 명시된 자신의 해당 교육반을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예약
    2. 교육시간 2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 교육수강료와 함께 접수창구에 제출
    ※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서 교육시작 이후 교육장 입장 불가입니다.
    3. 교재와 좌석번호를 부여 받은 후,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4. 교육 이수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표출 기능 사용 가능)

     

    준비물
    - 수강료 48,000원
    -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그 외 사진 및 생년월일, 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 불가입니다.

     

     

    음주운전 3회자 교육

    교육목표
    - 음주운전의 위험요인과 교통사고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다.
    -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체험하고,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실천할 수 있다.

     

    교육대상
    -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인 경우
      ex) 과거 2009.04.01 / 2014.06.01. / 2015.07.01 총 3번의 음주운전 이후 2018.08.30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경력은 총 4번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3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
    ※ 면허정지 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수강 가능합니다.

     

    교육시간
    - 음주운전 3회자 교육은 4주 동안 주 1회씩, 동일한 교육장에서 총 16시간 진행합니다.
    ※ 1주차-5시간, 2주차-4시간, 3주차-4시간, 4주차-3시간
    - 매월 1주차 교육에 예약하시면 2-4주차 교육은 자동으로 예약됩니다.
    ※ 단, 3개월 내 1회에 한하여 분할수강 요청 가능

     

    교육이수 시 혜택
    면허취득 과정 중 하나임
    수강신청 절차
    1. 교육통지서에 명시된 자신의 해당 교육반을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예약
    2. 교육시간 2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 교육수강료와 함께 접수창구에 제출
    ※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서 교육시작 이후 교육장 입장 불가
    3. 교재와 좌석번호를 부여 받은 후,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4. 교육 이수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표출 기능 사용 가능)

     

    준비물
    - 수강료 96,000원
    -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그 외 사진 및 생년월일, 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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