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서 정지. 취소자 과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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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서 정지. 취소자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법규준수교육

    교육목표 

    -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규 위반의 동기와 태도, 잘못된 운전행동을 스스로 개선하여 준법운전 및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운전자 양성

     

    교육대상
    - 교통사고와 법규위반(난폭운전 포함)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 2018.04.25 이후 법규준수교육(권장)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 불가
    ex) 신호위반 1회, 중앙선 침범 1회로 2018년 06월 30일 법규준수교육 이수 시 2019년 06월 30일까지 동일 교육 수강 불가
    ※ 면허정지 〮 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 수강 가능합니다.

     

    교육시간

     - 6시간 (강의 4시간 / 진단 및 해설 1시간 / 시청각 1시간)

     

    교육이수 시 혜택
    - 면허정지자 : 정지처분일수 20일 감경(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 면허취소자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임

     

    수강신청 절차
    1. 교육통지서에 명시된 자신의 해당 교육반을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예약
    2. 교육시간 2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 교육수강료와 함께 접수창구에 제출
    ※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서 교육시작 이후 교육장 입장 불가
    3. 교재와 좌석번호를 부여 받은 후,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4. 교육 이수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표출 기능 사용 가능)

     

    준비물
    - 수강료 36,000원
    -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그 외 사진 및 생년월일, 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 불가입니다.

     

    배려운전교육

    교육목표
    - 보복운전에 대한 이해와 보복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다.
    - 보복운전의 위험요인과 교통안전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다.
    - 보복운전의 위험성을 학습하고,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보복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실천할 수 있다.

     

    교육대상
    - 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 면허정지· 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 수강 가능합니다.

     

    교육시간

     - 6시간 (상담 5시간 / 강의 및 시청각 1시간)

     

    교육이수 시 혜택
    - 정지 대상자 : 면허정지일 20일 감경(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 취소 대상자 : 면허취득 과정 중 하나임

     

    수강신청 절차
    1. 교육통지서에 명시된 자신의 해당 교육반을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예약
    2. 교육시간 2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 교육수강료와 함께 접수창구에 제출
    ※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서 교육시작 이후 교육장 입장 불가
    3. 교재와 좌석번호를 부여 받은 후,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4. 교육 이수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표출 기능 사용 가능)

     

    준비물
    - 수강료 36,000원
    -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그 외 사진 및 생년월일, 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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