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벌점감경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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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벌점감경 과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

    교육목표
    - 교통상황에 따른 자신의 처지와 책임을 자각하고 스스로 의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게 한다.
    - 도로교통법령의 의의와 적용범위를 이해하고, 적법행동의 습관화 태도를 갖게 한다.
    - 교통참여자로서 의사소통기술 등을 알고 타 교통참여자의 교통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게 한다.

     

     

    교육대상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 별점감경교육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 불가

     

    교육시간

     - 4시간 (강의 3시간 / 시청각 1시간)

     

    교육이수 시 혜택

    - 벌점 20점 감경

     

    수강신청 절차
    1. 본인의 벌점을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 운전면허 벌점 확인방법
    -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 국번없이 182 전화, 공인인증서로 이파인(www.efine.go.kr) 로그인, 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 로그인, 신분증 지참하여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등

     

    2. 교육시간 2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 교육수강료와 함께 접수창구에 제출
    ※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서 교육시작 이후 교육장 입장 불가

     

    3. 교재와 좌석번호를 부여 받은 후,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4. 교육 이수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표출 기능 사용 가능)

     

    준비물
    - 수강료 24,000원
    -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그 외 사진 및 생년월일, 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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