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용어 - 퇴직연금등수급권자 ,특례노령연금 ,특례적용지역가입자 ,파산관재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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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용어 - 퇴직연금등수급권자 ,특례노령연금 ,특례적용지역가입자 ,파산관재인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퇴직연금등수급권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퇴역연금), 장해연금(상이연금), 퇴역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를 말한다. 

     

    퇴직연금등 수급권자는 당연가입(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는 그 배우자도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특례노령연금

    국민연금제도 도입 및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당시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5년 혹은 10년)을 충족하기 어려운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제도이다.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60세부터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연금수급에 제한이 없다. 

     

    특례노령연금제도는 1988.1.1. 연금제도 시행 시기, 1995.7.1. 농어촌지역 확대 시기, 1999.4.1. 도시지역 확대 시기 3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다. 

     

    적용대상자는 1988.1.1. 당시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1928.1.2.~1943.1.1. 출생자), 1995.7.1. 당시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1935.7.2.~1950.7.1. 출생자), 1999.4.1.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1939.4.2.~1949.4.1. 출생자) 또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1939.4.1.~1935.4.2. 출생자)로서 2000.3.31. 까지 가입신청을 한 자이다. 

     

    특례노령연금은 노령연금에 관한 기본조항인 「국민연금법」 제61조가 아닌 각각의 개정법 부칙에서 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및 농어촌지역 확대 당시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은 가입기간 5년 이상 15년 미만이고 도시지역 확대 당시는 가입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특례노령연금 대상인 연령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가입기간이 15년(혹은 10년) 이상이 되면 특례노령연급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일반 노령연금 수급자와 같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연금액 감액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특례적용지역가입자

    1995년 7월 농어촌지역 확대, 1999년 4월 도시지역 확대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미 만 60세가 넘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노령층을 대상으로 가입기회를 부여한 지역가입자. 

     

    당시 65세 미만자에 한정하여 적용하였다.
    1995.7.1. 농어촌지역 확대 적용 당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1930.7.2.~1935.7.1. 출생자) 농어촌지역 거주자로서 1995.12.31. 까지 가입신청을 한 자와 1999.4.1. 도시지역 확대 적용 당시 60세 이상 65세 미만(1934.4.2.~1939.4.1. 출생자)으로서 2000.3.31.까지 가입신청을 한 자를 말한다. 

     

    1995.7.1. 특례적용지역가입자는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었지만 1999.4.1. 특례적용지역가입자는 종기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 특례적용 지역가입자로 된 자는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보험료 납부, 납부예외 적용 등 모든 권리와 의무가 일반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파산관재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파산재단을 대표하여 재단의 관리·환가·배당 등 파산절차상의 중심적 활동을 하는 공공기관.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파산관재인은 1인으로 한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여러 명의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집행을 하여야 하며, 이 주의를 해태하면 연대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파산관재인은 일반적으로 파산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일정한 사항은 감사위원의 동의, 채권자집회의 결의나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행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의 임무는 파산절차의 폐지, 사임·해임으로 종료되며 임무가 종료되면 채권자집회에 계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보고에 대하여 파산자 ·파산채권자·후임파산관재인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 임무 종료 후라도 급박한 경우에는 후임의 파산관재인 또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긴급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파산관재인은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 또는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에는 파산수회죄(破産收賄罪)로서 처벌을 받는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4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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