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와 최종검수확인 의사가 같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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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와 최종검수확인 의사가 같아야 하는지 알아보아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와 최종검수확인 의사가 같아야 하나요?

    ○ 가급적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검사 결과 등을 참조하여 검수 확인을 받아야 제작이 잘 되었는지, 교정이 필요한 지 확인이 용이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 수진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처방한 병원의 다른 의사(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검수확인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16-10-24



    인력 기준에 보조공학사 및 관련학과를 졸업자는 자세보조용구 제작 1년 이상의 경력을 어떻게 증명할수 있나요?

    보조공학사, 관련학과(재활공학, 의료보장구학, 의지보조기학, 작업치료학과 등)
    졸업자에 한하여 4대보험 가입증명원을 제출 하시면 됩니다.




    제품별 가격고시제란 무엇이며 시행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제품별 가격고시제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의 제품별 원가 및 품질 등을 고려하여 적정 금액을 산정한 후 보험급여 대상으로서의 적정성, 적정가격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보험급여 제품과 그 가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이는 저가의 질 낮은 제품들이 고가의 제품으로 둔갑되어 유통되거나 판매금액을 부풀리는 등 부당청구 행태를 사전에 차단하여 보장구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공단에 등록된 품목 및 업소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최종 수정일: 2019-08-21



    치석제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 치석제거만을 목적으로 시술하는 경우, 만 19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해 1년을 주기(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치과 병·의원, 공단 및 공단 홈페이지에서 연간 급여횟수를 확인하신 후 시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최종 수정일: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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