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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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 안내입니다.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목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노인의 저작기능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치과임플란트란?
-치아가 빠진 경우 인공치아를 심어서 빠진 치아를 대체해 주는 치료방법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인공치근(뿌리)을 턱뼈에 고정 시킨후 연결기둥(지대주) 위에 인공치아를 연결하여
상실된 치아의 기능 회복함
급여내용
가. 대상자
-만 65세 이상('15.7.1 이전 : 만75세 이상, ’15.7.1~‘16.6.30. : 만70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적응증 :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
-시행시기 : 2014. 7. 1.
나. 급여 보장 범위
-급여적용 개수 : 1인당 평생 2개
※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음.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급여적용 (cf. '15.7.1 이전 : 구치부(어금니)에 급여하되, 전치부(앞니)는 구치부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 적용)
-급여재료
*식립재료 : 분리형 식립재료
*보철수복재료 : PFM crown (비귀금속도재관)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시술전체 비급여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다. 본인부담률
-건강보험가입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차상위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C) 10%, 만성질환자 등(E, F) 20%
※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 의료급여대상자 : 1종 10%, 2종 20%
라. 진료단계
마. 치과임플란트 유지관리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 진찰료만 산정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하는 경우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치과임플란트 급여대상자 판정
② 환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 신청 :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portal) 통해 등록
요양기관이 확인한「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③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④ 치과 병·의원에서 ‘(신)요양기관정보마당-치과치료-임플란트-임플란트대상자자격조회’ 화면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