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일상.정보|

::: 목차 :::

보고싶은 글을 선택하면 본문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여 볼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자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


    지원내용
    본인부담금 일부 경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희귀난치성·중증질환 확인조사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등록한 자는 산정특례 등록 유효기간까지 확인조사를 유예하고, 산정특례 미등록자는 진단서 제출 후 5년(중증화상의 경우에는 진단서 제출 후 1년)마다 확인조사를 실시하며, 차상위 자격을 계속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산정특례를 연장하여야 함.

     


    만성질환 확인조사
    -만성질환자의 경우 6개월에 1회 확인조사를 실시하며 차상위 자격을 계속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공단시스템으로 진료내역이 확인되는 13개 상병코드 만성질환자에 한하여 진단서 제출 없이 공단 직권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음

    ※13개 상병코드로 만기일 이전 6개월간 월을 달리하여 2회 이상 진료한 내역이 있을 경우

    -소견서, 확인서, 근로소견서, 확인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로는 자격 연장이 불가하며, 진단서에는 6개월 이상 치료의 필요여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