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 진료받은내용안내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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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 진료받은내용안내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진료받은내용안내

    진료받은내용 안내에 대하여
    진료받은내용 안내 제도는 가입자(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내역을 안내해 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민의 참여로 일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적발하여 잘못 지급된 진료비를 환수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정을 튼튼히 함은 물론 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적정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진료받은내용 신고대상
    -진료 받은 사실이 없는데 진료받은내용 안내문에 진료 받은 것으로 기재된 경우
    -진료일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안내문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대상을 제외하고 병(의)원, 약국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금액과 다른 경우

     

    용어설명
    1. 안내문상 본인부담금이란?
    -보험급여대상 총진료비 중 본인부담율에 의한 본인부담금

     

    2. 진료비영수증상 본인부담금은?
    -보험급여대상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대상을 합한 금액

     

    3. 비급여대상 진료비는?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 예방접종, 본인희망에 의한 임의건강검진 등

     

     

    신고 및 신고내역 처리방법
    1. 진료받은내용 신고방법
    -진료받은내용 신고 접수 지사에서는 접수된 신고내역을 해당요양기관에 확인하여 수진자에게 확인결과를 알려드리고 있으며, 확인결과 부당.착오청구로 확인되어 포상금 지급대상일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본인부담진료비를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신고자에게 환불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개인회원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진료받은내용조회 서비스 이용방법
    * www.nhis.or.kr -> 민원신청 ->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 내용 -> 진료받은내용 보기

     

    -진료받은내용 보기 서비스는 개인회원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할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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