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국가(독립)유공자가 가입 적용배제를 신청할 때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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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국가(독립)유공자가 가입 적용배제를 신청할 때 안내입니다.
국가(독립)유공자가 가입 적용배제를 신청할 때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국가유공자 국민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서
-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첩등)
제출처
전국지사
상실일
국가(독립)유공자로 된 날부터
*14일 이내 신청한 때 : 유공자등의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날
*15일 이후 신청한 때 : 신청한 날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변동에 의하여
*공단에서 직권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취득일로 소급하여 자격상실
(단,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건강보험 적용받기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신청한 날로 자격상실)
신청절차
1. 본인방문신청시 (즉시처리)
서류 접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었을때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하면, 공단에서 지역가입자의 자격상실은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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