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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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는지 알아보아요.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신청인이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단, 신청인이 65세 미만자라도 갱신 신청인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의 직계혈족,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록되어 있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거주지 관할 지사의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하게 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19-08-20


    종합소득세 과세특례자로 면세대상인데도 소득이 있다고 피부양자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요?

    부양가족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소득이 있는 자는 피부양자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며, 저소득이 발생하여 면세대상일지라도 면세는 국세청에서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일 뿐이며, 실질소득은 존재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는 자는 당연히 피부양자에서 상실되어야 하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최종 수정일: 2013-01-21



    법인 사업장인데 건강보험 적용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공단 사업장 관할지사로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하면 사업장 적용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근로자가 있어야만 사업장 적용이 가능한 개인사업장과 달리,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사업장도 당연적용대상이 됩니다.

    최종 수정일: 2014-10-10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증 발송은 어디로 하나요?

    ○ 과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 변경 신고시 건강보험증을 사업장으로 일괄 송부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개별 송부하며, 사업장 선택 시 사업장 주소지로 송부됩니다.

    ○ 또한 인터넷, 전화(고객센터)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기존과 같이 사업장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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