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용어 -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직역연금 ,책임준비금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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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용어 -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직역연금 ,책임준비금 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서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서 적용제외 사유란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중인 경우 또는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거나 다른 공적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하고 본인이 별도의 소득이 없는 무소득배우자인 경우, 퇴직연금등 수급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27세 미만인 무소득자, 기초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로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지역가입자 중에는 특별한 가입기회를 통해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은 자도 포함된다. 

     

    이를 ‘특례적용 지역가입자’라 하는데 1995.7.1. 농어촌지역 확대 적용 당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1930.7.2.~1935.7.1. 출생자) 농어촌지역 거주자로서 1995.12.31. 까지 가입신청을 한 자와 1999.4.1. 도시지역 확대 적용 당시 60세 이상 65세 미만(1934.4.2.~1939.4.1. 출생자)으로서 2000.3.31.까지 가입신청을 한 자를 말한다.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연령조건을 제외하고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갖춘 임의계속가입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된다. 사업장가입자 등의 무소득배우자, 퇴직연금등수급권자, 기초수급자와 같이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없다.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과 동일하게 결정된다. 지역임의계속가입자도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직역연금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말한다.



    책임준비금

    「국민연금법」 제101조에 따르면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할하게 확보하고 연금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을 말한다. 

     

    은행이 예금인출에 대비하여 법률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지불준비금과 같은 성격의 것이라 볼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연금보험료가 의무적으로 부과·징수되고 납부보험료 및 가입기간 등 기여수준에 따라 급여수준이 정해지는 점 등을 근거로 가입자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강제 저축된 장기 신탁재산이며 장기 부채성 책임준비금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사업을 주관하고 신탁자산을 운용하는 국가에게 수탁의무(fiduciary duty)에 따른 엄격한 기금운용책임이 요구되며 연금급여의 지급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규정은 명문의 규정과 관계없이 당연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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