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용어 - 조기노령연금,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지급사유발생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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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용어 - 조기노령연금,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지급사유발생일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을 말한다.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받게 된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에는 노령연금액 청구시점에 따라 연령별 지급률이 다르다. 55세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를 연령별 지급률로 하고 청구연령이 1세 늘어날 때마다 연령별 지급률이 6%씩 상향된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60세 이전(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한편, 2017.9.22. 이후부터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보다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지역소득신고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전체 지역소득신고자들을 가장 높은 소득자에서 가장 낮은 소득자로 늘어놓았을 때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는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19년에 적용할 중위수 소득은 1,000,000원이다.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임의가입자 및 기타임의계속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아닌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기준이 된다.



    지급사유발생일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서 ‘수급권 발생일’을 의미한다. 

     

    연금급여의 지급사유발생일은 연금급여의 종류 및 그 지급사유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노령연금의 경우 60세(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 생일(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유족연금 등 가입자 사망으로 발생하는 급여는 사망일 또는 사망추정일이 지급사유 발생일이다. 

     

    반환일시금의 경우에는 지급사유에 따라 상이한데 60세 도달 사유는 60세 생일(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 국외이주로 인한 경우는 출국일, 청구일 또는 거주여권발급일 등이고 국적상실 사유는 국적상실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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