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자동차안전운전- 교통안전표지, 주차.정차 요령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일상.정보|

::: 목차 :::

보고싶은 글을 선택하면 본문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여 볼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자동차안전운전- 교통안전표지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교통안전 표지

    도로교통에 관련된 안전시설에는 도로교통법상에 규정된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과 도로법 상에 규정된 도로표지와 그 밖의 도로 부대시설인 중앙분리대, 방호책, 도로반사경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도로교통법상에 규정된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을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교통안전시설은 도로이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한 통일되고 균일한 행동이 이루어지도록 통제함으로써 교통의 소통을 증진하고, 도로 상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통안전시설은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서만 설치·관리되어야 하며 설치· 관리권자가 아닌 자가 임의로 설치한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제거하여 도로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해야 하고, 또한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을 조작, 철거, 이전하거나 망가뜨려서는 안된다.

     

     

    교통안전표지
    교통안전표지는 도로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하고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보장해 주는 안내자이다.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부근에 위험물이 있을 때 필요한 안전조치와 예비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표지 일람표에서 표지번호 100번으로 시작)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려 이에 따르도록 하는 표지.

     

    보조표지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자동차안전운전- 주차.정차 요령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주차 · 정차 요령

    주·정차의 정의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며,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뜻한다.

     

     

    안전한 주·정차 요령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50cm 이상 거리를 띄우고 세워야 한다.


    도로의 우측·황색 실선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며, 황색 점선의 곳에는 정차가 가능하다.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은 주·정차를 금지한다.
    야간 주·정차 시에는 차폭등·미등을 켜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장치·시정 장치 등도 확인한다.

     

    여객 자동차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 주기 위하여 정류장 등에 정차한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경사진 장소에서는 가능한 한 주차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경사진 장소에서 굄목을 받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도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주차하지 않는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