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용어 - 장해급여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정보통신망 ,제척기간 이란?

일상.정보|

::: 목차 :::

보고싶은 글을 선택하면 본문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여 볼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용어 - 장해급여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정보통신망 ,제척기간 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장해급여

    공단은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이 다르게 되면 그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하고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면 장애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킨다. 

     

    장애연금 수급권자도 자신이 장애가 악화되면 공단에 장애연금액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장애연금액의 변경이나 장애연금 수급권의 발생 및 소멸을 위해 장애등급을 재심사하는 것을 장애재심사라고 한다. 

     

    장애재심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한 청구재심과 공단의 판단에 의한 직권재심이 있다. 청구재심은 장애연금액의 변경사유 발생일을 변경청구일로 보나 직권재심의 경우에는 장애연금 청구일로 본다.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매년 통계청이 조사하여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전년도와 비교하여 나타낸 변동 비율을 말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도시가구가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일정량의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지수로서 소비자가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비금액의 변동을 나타내므로 소비자의 구매력 측정에 사용된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물가연동제를 채택한다. 처음 연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연금수급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을 전국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해 연금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그 변동률만큼 조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연금보험료나 환수금 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그 납부 의무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척기간

    법률이 미리 정하고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는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이나,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는 달리 정지·중단이 없다. 

     

    「국민연금법」은 분할연금과 미지급급여에 대하여 청구할 권리에 대한 권리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5년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