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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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사업목적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

     

    지원대상

    -대상질환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소득기준 : 소득하위 50%(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대상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2019년 건강보험료 기준)
    < 예) 4인 가족 기준 >

    *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재산기준 :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시가 약 11억원) 초과 고액 재산 보유자 제외

     

     

     

    의료비부담수준

    1인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210만원~300만원 초과시
    2인 가구 이상: 소득수준에 따라 360만원~520만원 초과시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지원내용

    -지원일수 :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180일까지
    -지원수준 : 연간 2천 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
    *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 만원까지 추가 지원

     

     

    개별심사제도

    -지원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의료비 발생수준, 질환 및 가구특성 등을 고려,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추가 지원
    · 지원대상 선정기준 미충족 시(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외래 대상 질환 외 지원 필요 시
    · 고가 약제 사용 등으로 지원한도 초과 지원 필요시 등

     

     

    중복 지원 배제

    -민간보험회사의 보상금 등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당 금액을 제외 후 지원
    ※ 실손·정액형 모두 포함
    -국가·지자체의 타 의료비 지원금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당 금액을 제외 후 지원

     

     

    지원신청

    -신청방법 : 환자(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신청기간 : 퇴원 후 180일 이내. 다만 입원 중 의료비 부담기준 충족 시 지원신청 가능
    -구비서류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신분증 사본 첨부)
    ② 진단서 1부
    ③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④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제외, 환자기준 발급)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통합서식)
    ⑥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⑦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⑧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⑨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⑩ 환자본인 계좌 통장사본(압류방지 통장 제외)
       ※ 다만, 필요시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 본인 이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 추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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