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요건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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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수급요건 안내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이었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여 완치(진행중인 때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에는 가입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한해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합니다. 
    만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급 ~ 4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이때, 60세* 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세*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년~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로만 보시고 자세한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https://www.nps.or.kr/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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