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자전거 안전운전- 바르게 타는 방법, 자전거 도로의 구분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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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안전운전- 바르게 타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바르게 타는 방법

    자전거를 타면 안 되는 경우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전거를 타면 안 된다.
    야간에 후미등이나 반사기재가 없는 자전거를 타면 안 된다.
    우산을 받치거나 물건을 손이나 핸들에 걸고 타면 안 된다.

     

    자전거를 바르게 타는 요령
    자전거를 탈 때에는 교통안전 표지와 교통신호에 따라야 한다.
    자전거를 탈 때에는 시야가 좋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후방과 전방의 안전을 확인하고 타야 한다.


    회전 또는 방향전환 전에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되도록 신속하게 신호를 해야 한다.
    이때 자신의 의도를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안장에 앉아 양손으로 핸들을 잡은 때에 상반신이 약간 앞으로 기울고 팔꿈치가 굽혀지는 것이 바른 자세이다.
    도로 상에 있는 맨홀, 하수도, 주차 차량과 같은 장애물을 사전에 살펴둠으로써 갑자기 당황하거나 주행 방향이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정차 차량 주변을 통과할 때에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자기 쪽으로 열리는 자동차 문에 주의한다.
    자전거를 인도 위에 눕혀 놓음으로써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행위를 삼가고, 주어진 주차 시설을 이용한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도록 한다.
    신호를 보낼 때에나 기어를 변경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양손은 핸들을 꼭 잡고 양발은 페달에 놓는다.
    균형에 영향을 주거나 바퀴나 체인에 감길 수 있는 물건은 싣지 않는다.

     

     

     

     

    자전거 안전운전- 자전거 도로의 구분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자전거 도로의 구분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지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 도로의 이용제한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가 횡단할 수 있도록 표시된 부분을 이용하여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한다.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에서는 자전거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시 정차할 수 있다.
    보행자는 자전거 도로를 따라 보행하는 등 자전거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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