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자동차 운전면허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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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운전면허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53조 관련

     

    제1종

    대형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삭제 <2018. 4. 25.>
    ⑤ 건설기계
    -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정기
    - 나.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 라.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⑥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삭제 <2018. 4. 25.>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대형

    견인차

    운전할 수 있는 차량

    ①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 견인차

    운전할 수 있는 차량

    ①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운전할 수 있는 차량

    ① 구난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보통

    운전할 수 있는 차량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보통

    운전할 수 있는 차량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비고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 승인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 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

     

     

     


    ※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 중량
    ※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 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 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각 목에 따른 위험물  운반차량의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사성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및 별표 2 제1호에 따른 유독성원제

     

    ※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 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3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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