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자동차 운전면허 학과 시험, 도로주행시험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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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학과 시험, 도로주행시험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학과시험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평일 09:00~17:00 응시접수 가능합니다. (비문해자, 청각장애인 학과시험은 16:30까지 접수)
※ PC학과시험은 당일 접수하여 당일 응시하므로 별도로 예약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도로주행시험
면허종별
- 1종 보통/2종 보통(수동, 자동)
준비물
- 온라인 접수 또는 현장 예약 접수
- 시험 당일 연습면허 발급·부착된 응시원서, 신분증 지참
합격기준
- 70점 이상 시 합격
수수료 - 25,000원
시험 코스
- 총 연장거리 5km 이상인 4개 코스 중 추첨을 통한 1개 코스 선택
- 내비게이션 음성 길 안내
시험 내용
- 긴급자동차 양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57개 항목을 평가
실격기준
- 3회 이상 “출발 불능”,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 정지”, “급브레이크 사용”,
“급조작·급출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 안전거리 미확보나 경사로에서 뒤로 1미터 이상 밀리는 현상 등 운전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또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 음주, 과로, 마약, 대마 등 약물의 영향 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보행자 보호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지정되어 있는 최고 속도를 초과한 경우
-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령 또는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최고 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초과한 경우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시 일시정지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 시험시간 동안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주의사항
-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도로주행시험 접수가 불가능하며 학과시험, 기능 시험에 재응시하여야 함.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은 재수강 불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