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운전면허증 발급, 연습면허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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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운전면허증 발급, 연습면허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운전면허증 발급

    ※ 각 응시 종별(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따른 응시과목을 최종 합격했을 경우 발급됩니다.

    발급대상
    - 1,2종 보통 면허 : 연습면허 발급 후 도로주행시험 (운전전문학원 졸업자는 도로주행 검정)에 합격한 자
    - 기타 면허 : 학과시험 및 장내기능 시험에 합격한 자

     

    발급 장소

    - 운전면허시험장

     

    구비서류
    - 최종 합격한 응시원서,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수수료 7,500원
    - 대리접수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연습면허

    준비물 및 수수료
    - 응시원서, 신분증, 수수료 3,500원
    - 대리접수 : 대리인 신분증(원본), 위임장

     

    연습면허 교환 발급 유효기간 산정 안내
    - 연습면허의 유효기간은 1년
    - 최초 1종 연습면허 소지자가 2종 보통 연습 면허로 격하하여 교환 발급 시 최초 발급받은 연습면허 잔여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연습 면허가 발급됩니다.

     

     

     

    연습면허 발급 신청

    일반 개인의 경우 본인의 연습면허증 발급만 가능하며 전문학원의 경우, 해당학원 기능검정 수료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제1,2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자로 학과시험, 장내 기능시험(전문학원 수료자는 기능검정)에 모두 합격한 분만 연습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신규취득자와 재취득자만 신청가능하며,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고 계신 분은 연습면허 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연습면허발급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연습면허 발급 신청 및 결제는 07시 30분~22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연습면허증은 결제 후 총 3회 발급 가능하며, 이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문학원은 결제 당일에 한하여 발급가능하며, 이후 발급 시 개인 공인인증, 휴대폰 SMS 등 본인확인 후 발급 가능합니다. (총 3회)

     

    외국인 등 인적사항이 확인 불가능한 경우,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시면 연습면허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습면허증 분실 재발급은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셔야 발급 가능합니다.

     

    연습면허증과 영수필증(바코드)를 절취하여
    1) 연습면허증은 응시원서 앞면 우측 상단 연습면허란에
    2) 영수필증(바코드)은 응시원서 뒷면에 부착하셔야 합니다.
    (연습면허증과 영수필증 모두 응시원서에 부착해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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