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자동차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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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제1종 대형

    준비물

    - 온라인 접수 또는 현장 예약 접수 후 시험 당일 응시원서, 신분증 지참

     

    합격기준

    - 80점 이상

     

    수수료

    - 17,000원

     

    시험 코스
    - 출발코스,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 평행주차코스, 기어변속코스, 교통신호가 있는 십자형 교차로코스, 횡단보도코스, 철길건널목코스, 경사로코스, 종료코스

     

    실격기준
    -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 경사로코스·굴절코스·방향전환코스·기어변속코스(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 및 평행주차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교차로 내에서 30초 이상 정차한 때
    -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단 1회라도 차로를 벗어난 때
    - 경사로 정지 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 구간에서 후진하여 앞 범퍼가 경사로 사면을 벗어난 때

     

    응시자격
    - 19세 이상으로 제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자

     

    불합격 후 재 응시
    - 기능시험 불합격자는(운전전문학원 검정 불합격 포함) 불합격 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 응시 가능
    예) 1일(월요일)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4일(목요일)부터 재 응시 가능



    제1종 특수

    준비물

    - 온라인 접수 또는 현장 예약 접수 후 시험 당일 응시원서, 신분증 지참

     

    합격기준

    - 90점 이상

     

    수수료

    - 17,000원

     

    시험 코스
    - 대형 견인차 : 연결·코스·분리
    - 소형 견인차 : 굴절코스·곡선코스·방향전환코스
    - 구난차 : 굴절코스·곡선코스·방향전환코스

     

    실격기준
    - 특별한 사유없이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응시자격
    - 19세 이상으로 제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자

     

    불합격 후 재 응시
    - 기능시험 불합격자는(운전전문학원 불합격 포함) 불합격 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 응시 가능
    예) 1일(월요일)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4일(목요일)부터 재 응시 가능



    제1∙2종 보통

    준비물

    - 온라인 접수 또는 현장 예약 접수 후 시험 당일 응시원서, 신분증 지참

     

    합격기준

    - 80점 이상

     

    수수료

    - 18,500원

     

    시험 코스
    - 주행거리 300m 이상, 운전장치 조작, 차로 준수·급정지, 경사로
    - 좌·우회전, 직각 주차, 신호교차로, 전진(가속구간)

     

    실격기준
    -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때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 어느 하나라도 연석을 접촉한 때
    -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 과로, 마약·대마 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 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 각 시험 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예: 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 직각 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 않음, 가속코스에서 기어변속을 하지 않음)
    - 경사로 정지 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 구간에서 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때
    -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거나 또는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때

     

    주의사항
    -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1년경과 시 기존 원서 폐기 후 학과시험부터 신규 접수하여야 하며 이때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재수강은 불필요

     

    불합격 후 재 응시
    - 기능시험 불합격자는(운전전문학원 불합격 포함) 불합격 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 응시 가능
    예) 1일(월요일)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4일(목요일)부터 재 응시 가능




    제2종 소형 (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

    준비물

    - 온라인 접수 또는 현장 예약 접수 후 시험 당일 응시원서, 신분증 지참

     

    합격기준

    - 90점 이상

     

    수수료

    - 7,500원

     

    시험 코스
    -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길코스, 연속진로전환코스

     

    실격기준
    -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 시험 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불합격 후 재 응시
    - 기능시험 불합격자는(운전전문학원 불합격 포함) 불합격 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 응시 가능
    예) 1일(월요일)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4일(목요일)부터 재 응시 가능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준비물

    - 온라인 접수 또는 현장 예약 접수 후 시험 당일 응시원서, 신분증 지참

     

    합격기준

    - 90점 이상

     

    수수료

    - 6,000원

     

    시험 코스
    -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길코스, 연속진로전환코스
    ※다륜형원동기장치자전거 굴절코스, 곡선코스만 진행

     

    실격기준
    -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 시험 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불합격 후 재 응시
    - 기능시험 불합격자는(운전전문학원 불합격 포함) 불합격 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 응시 가능
    예) 1일(월요일)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4일(목요일)부터 재 응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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