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강사 자격시험안내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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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강사 자격시험안내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시험 소개

    도로교통법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제107조(기능검정원)에 따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이 되려는 사람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도로교통공단의 관련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시험일정
    당해 연도 초에 시험일정 공고

     


    시험 절차
    원서 접수  결격사항 해당 여부 등 응시자격 심사

     

     

    합격자 발표

    각 시험 종료 후 즉시 발표
    시험 접수>필기시험>실기시험>연수교육>자격증 발급


    접수 시 제출서류
    응시원서, 컬러사진(3.5㎝×4.5㎝,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2매
    기능검정원·학과강사·기능강사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보유자에 한함)

     

     

    신분증명서
    응시수수료 : 필기시험 10,000원, 기능시험 21,000원

     

    필기시험 안내

    각 과목당 50문제, 60분간 시험(10분 휴식),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전체 평균 70점 이상 득점 시 합격입니다.
    ※ 기능강사·학과강사·기능검정원 중 어느 하나의 자격증을 보유 중일 경우, 1,2교시 필기시험 과목 면제됩니다.

     


    기능시험 안내
    제1종보통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과 동일한 과정이며, 85점 이상 득점 시 합격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2번의 응시 기회가 부여됩니다.
    - (단, 시험장장이 지정한 날에 미 응시 또는 불참하는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

     

    본인이 희망할 경우, 2번의 응시 기회 중 1회(2차 시험)만 응시하여도 무방하나 불합격 등 그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사용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의 종류

    해당 증명서 자체만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
    주민등록증(사진에 간인 후 주요 기재사항에 테이프가 부착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유효기간 이내)
    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기재된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예) 공무원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학생증(재학증명서 첨부), 장애인복지카드, 전역증(전역 후 1년이내),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국가보훈처장(證) → 국가유공자증 등 10종

     

    교정공무원이 수용자를 대리할 경우 교정기관장이 발행한 수용 증명서
    - 사진,생년월일,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것에 한함
    -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신분증명서인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
    - 상기 제출한 신분증 상의 사진이 본인과 현저히 다르거나 손괴 되어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분확인이 가능한 여타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되,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지문 조회 가능

     

    추가 증빙자료가 필요한 신분증의 종류 및 신분확인 절차

    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식별곤란하거나 동일인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토록 하되, 사진, 생년월일, 이름의 식별이 어렵거나 위조 의심, 사진이 본인과 다른 사람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지문 조회 등의 방법으로 신분확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하여 지문 정보가 없는 미성년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식별곤란하거나 동일인 여부가 의심되어 지문 조회 하였음에도 지문 훼손 또는 전산 상 지문누락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기재된 신분증 외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관 발행의 증빙자료를 제출 받아 신분확인
    *신분증명서 미 소지자가 지문 조회 만으로 신분확인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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