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결격사항 및 응시자 유의 사항 대하여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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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결격사항 및 응시자 유의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응시자격

    기능시험 응시 하루 전까지 도로교통법 제83조 제2항에 규정된 제1종보통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용 차량(1톤 화물자동차)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연습면허 제외) 소지자

    ※ 제2종보통 ‘수동’ 면허 소지자도 도로교통법상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으므로 응시가 가능합니다.(자동변속기 면허 제외)

     

     

    결격사항 안내

    학과·기능강사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학원의 강사가 될 수 없습니다.

    - 20세 미만인 사람(필기시험 하루 전 기준)
    - 기능 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필기시험 하루 전 기준)

     

    기능검정원
    도로교통법 제10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능검정원이 될 수 없습니다.

    - 27세 미만인 사람(필기시험 하루 전 기준)

     

    -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필기시험 하루 전 기준)

     

    공통사항안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필기시험 하루 전 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필기시험 하루 전 기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 강사(기능검정원)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교육(검정)을 한 경우
    - 강사(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등

     

     

    응시자 유의사항

    시험장장이 지정한 날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불참으로 불합격 처리됩니다.
    응시원서를 접수한 시험장에서만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신체장애인 제외)
    응시원서는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되며, 당해 시험일로부터 2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응시자는 필기 및 기능시험 시간 20분전까지 입실 완료하여야 합니다.
    시험 당일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필기시험)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합격자에 대한 연수교육 및 자격증 발급비용은 응시자 부담입니다.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시험장별로 정해진 접수 인원 초과 시 증원은 불가합니다.
    대리인에 의한 접수는 가능하나(우편접수 불가) 대리접수 시에는 제출 서류 외에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응시 취소 시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31조)

    참고사항
    응시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응시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자격증 취득자에 대하여 취업을 알선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격시험과 관련된 응시 결격, 시험 진행 방법 등 도로교통법령 개정 시 개정 법령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 연수교육은 일정 확인 후 개별적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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