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자동차 안전운전- 고장시 조치요령, 보행자 보호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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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안전운전- 고장시 조치요령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고장시 조치요령

    갓길의 이용
    고속도로에서 고장이나 연료가 소진되어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주차하려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는 갓길 등에 주차하여야 한다.

     

    고장차량 표지의 설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또,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밤에는 고장자동차 표지와 함께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강한 바람이 불 때에는 고장차량 표지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특히 차체 후부 등에 연결하여 튼튼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수리 등이 끝나고 현장을 떠날 때에는 고장차량 표지 등 장비를 챙기고 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차의 이동과 비상 전화 이용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이나 연료가 떨어져서 운전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조치를 끝낸 후 가장 가까운 비상전화로 견인차를 부르던가, 가능한 한 빨리 그곳으로부터 차를 이동시켜야 한다.

     

     

    자동차 안전운전- 보행자 보호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보행자 보호

    언제나 보행자가 최우선

    모든 보행자를 나의 부모, 형제, 자녀라는 생각으로 보호하는 마음을 가진다.

     

    운전자에 비해 보행자는 교통 약자이므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스스로 피해 갈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삼간다.

     

    보행자의 행동은 기대하는 만큼 민첩하지 못하므로 보행자가 나타나면 무조건 속도를 줄인다.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안심하고 건너가므로 특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전에는 안전을 반드시 확인하고 통행한다.

     

    보행자의 행동 특성
    보행자는 도로로 갑자기 뛰어드는 등 급히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

     

    자동차의 통행량이 적다고 해서 무단 횡단하는 경향이 있다.

     

    횡단보도를 통행하기보다 현 위치에서 횡단하려 한다.

     

    보행자 보호와 안전운전 방법
    보행자의 행동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추측 운전을 삼간다.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한다.

     

    도로 이외의 곳(주유소, 차고 등)을 출입하기 위하여 보도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운전할 때에는 그 직전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횡단한다.

     

    보행자 옆을 통과할 때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고, 물이 괸 곳을 통행할 때에도 보행자에게 물이 튀지 않도록 서행 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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