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용어 - 자격변동확인통지 ,장애연금 ,장애의 중복조정 ,장애인활동지원,장애일시보상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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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용어 - 자격변동확인통지 ,장애연금 ,장애의 중복조정 ,장애인활동지원,장애일시보상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자격변동확인통지

    가입자의 자격 취득, 상실 등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당사자에게 문서로 알리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자격의 취득·상실 등을 확인하면 ‘자격변동확인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밖의 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가입자에 대하여는 가입자 증명서의 발급으로 자격 취득 사실에 대한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장애연금

    가입 중에 생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급여를 말한다. 

     

    장애등급은 1급~4급으로 구분되며, 장애연금액은 장애정도(등급)와 가입중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장애등급 1급은 기본연금액 100%, 장애등급 2급은 기본연금액의 80%, 장애등급 3급은 기본연금액의 60%를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며 장애등급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장애의 중복조정

    장애연금의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의 중복조정을 하는 방법은 아래 세 가지가 있다.

    1.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서로 다른 부위에 발생하는 경우 두 장애를 병합하여 등급을 상향조정하는 가중인정


    2. 동일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서로 다른 부위라도두 장애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두 장애를 합쳐서 심사하는 총합인정


    3.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기존장애가 있던 자에게 장애연금 대상이 되는 새로운 장애가 발생한 경우 새로운 장애만 심사하거나 기존장애를 포함하여 심사한 후 1등급 하향조정하는 차감인정



    장애인활동지원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신청자격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인 등록 장애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하고, 이후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한다.

    ● 참고> 활동지원급여: 활동보조(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있음


    장애일시보상금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 이 있고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가 남은 자에게 장애정도에 따른 연금액을 지급하는 급여이다. 

     

    국민연금에서는 장애의 등급(1~4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달리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장애일시보상금은 장애등급 중 가장 낮은 장애4등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국민연금법」 제71조(일시보상금의 대한 평가)에 의해 장애일시보상금은 67개월(환산기간)치의 연금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장애 1~3등급과 같이 소멸시효를 적용함에 있어 지분권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장애일시보상금 환산기간 경과 전에 중복급여의 조정, 장애연금액의 변경 또는 장애의 중복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환산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까지 이미 지급된 장애일시보상금 상당액을 말하며 이를 전액 공제하고 다른 급여를 지급한다. 

     

    장애일시보상금의 수급권 포기는 환산기간 이내에 포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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