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부과의 조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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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부과의 조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보험료 부과의 조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소득, 재산자료와 관련하여 폐업(휴업), 해촉(해지)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등 보험료 부과자료가 변동된 세대는 공단 각 지사에 조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정일: 2013-01-21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되나요?

    외국인,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근무 또는 공무원, 교직원으로 임용, 채용된 경우 2006.1.1부터 의무가입 대상이며, 이 경우 외국인등록(국내 거소 신고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가 간 사회보장 협정 체결에 따라 임의가입 대상으로 제외 신청하는 경우 : 프랑스 국민 ’07.6.1일부터 적용

    2. 외국의 법령 및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따로 받는 경우 : ’07.7.31일부터 적용(관련 증빙자료 제출)

    최종 수정일: 2013-01-31





    주택을 팔았는데 보험료가 왜 줄지 않는 건가요?

    재산은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한 재산세 과표금액을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당해연도에 발생한 새로운 부과자료로 매년 11월부터 다음년도 10월까지 부과합니다.

    재산세 부과 시점인 매년 6월 1일 이후 변동되어 통보되지 않은 재산자료는 고객님께서 직접 신고해야 공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 또는 매각한 주택의 주소지(소유권 이전된 경우)를 확인해 주시면 확인 후 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보험료 조정은 재산변동시점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됩니다.(단 재산변동일이 1일인 경우에는 당월부터 조정 가능)

    최종 수정일: 2013-02-04





    임의계속가입자 안내문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퇴직 전에 본인이 부담하였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

    - 대상자: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사람(전 직장이 개인사업장인 사용자는 제외)

    - 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 임의계속가입 시작일부터 36개월이 되는 날까지

    - 신청방법: 지사방문, 팩스, 전화

    - 유의사항: 최초로 고지된 임의계속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 지역 가입자 자격으로 변동됨

     
    최종 수정일: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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