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프랑스 국적 외국인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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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프랑스 국적 외국인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안내입니다.

     

    프랑스 국적 외국인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안내

    외국인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 및 시행령 제64조에 의거 한국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당연 가입하여야 하나, 프랑스와 한국이 체결한 사회보장 협정으로 인하여 2007.6.1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프랑스 국민은 건강보험 적용제외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제외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고, 현행과 같이 계속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분은 별도 조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절차
    가입자의 요청으로 사용주가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청

    상실일
    2007.6.1이후 자격상실 신청일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동법 시행령 제77조,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

    임의계속가입 제도 취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임의계속가입 적용 대상자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법 제110조) (2018.7.1.부터 개정시행)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

    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2013.5.22.부터 개정시행)

    신청절차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곤란할 경우 FAX,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50%(경감)]+소득월액보험료(법 제110조)
    (2018.7.1.부터 개정시행)

    혜택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2018.1.1.부터 개정 시행)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자격취득 및 변동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1항에 의거 임의계속가입 자격은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제2항에 의거 임의계속을 신청한 자가 최초로 고지한 임의계속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변동됩니다.

    -임의계속 세대의 소득 및 재산변동 등으로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임의계속가입자는 임의계속탈퇴 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의 다음 날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가입기간 확대 안내
    1. 적용 대상자
    임의계속가입(취득) 시작일이 2016.1.2일 이후였던 사람으로 시행일(2018.1.1.)에 임의계속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2. 시행일 : 2018.1.1

     

    3. 변경내용
    직장 퇴직 후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가 법령개정으로 2018.1.1.부터 임의계속가입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여 시행됨.

     

    4. 가입기간
    임의계속가입 시작일 부터 36개월까지(1년 연장)

     

    기존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 24개월(2013.5.3.시행) 
    (사례)임의계속가입(취득)시작일이2012.5.4.~2016.1.1.인 가입자는 임의계속가입 시작일 부터 24개월까지만 적용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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