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용어 - 인지된 출생자,일부납부월 반환금,일부납부월 충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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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용어 - 인지된 출생자,일부납부월 반환금,일부납부월 충당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인지된 출생자

    혼외 출생자이나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함으로써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된 자를 말하며 인지에 의해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 

     

    국민연금법령에서는 자녀의 수에 비례하여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늘려주는데(출산크레딧) 이 때 인지된 출생자도 가입자의 자녀로 인정됨


    일부납부월 반환금

    일부납부월 충당 후에도 일부납부된 연금보험료가 있고, 그 일부납부월의 부족한 연금보험료 등의 추가납부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반환대상이 되는 금액. 

     

    일부 납부월이 1개월 이거나 일부 납부월의 충당 후 일부 납부 보험료가 있는 경우 노령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이자를 더하여 반환한다. (시행령 제24조의2제2항, 제4항)



    일부납부월 충당

    노령연금을 청구하거나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연금보험료가 일부 납부되어 있으면 일부납부된 연금보험료로 다른 일부납부월의 미납 연금보험료와 연체금을 납부 처리하는 것.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만 충당이 가능하다. 맨 나중 월에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로 맨 처음 월의 연체금과 미납된 연금보험료를 순차적으로 충당한다. 

     

    맨 처음 월부터 시간 순으로 충당해 나가되 충당대상 월의 연체금을 우선 충당한 후 미납 연금보험료를 충당한다. 

     

    이 때 충당된 후 완납된 월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할 때에는 완납된 월의 기준소득월액 및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한다. 

     

    충당 시 농어민 국고보조금 지원이나 자동이체자 또는 이메일 고지자에 대한 감액은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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