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용어 - 의제적용,이입충당,인정소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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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용어 - 의제적용,이입충당,인정소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의제적용

    본질이 다른 것을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률상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법」 제100조의2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납부 의제적용에서와 같이 당연적용사업장의 탈퇴신고가 지연된 경우, 그 사용자는 사유발생일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 때 발생하는 과오납 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로 간주한다. 사업장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를 과오납 반환하고 다시 지역가입자로 고지하여 징수하는 불편함을 이 의제적용 조문에 의해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입충당

    연금재정 운용방식이 적립방식에 의할 경우 연금제도가 성숙된 이후에는 연금지출이 연금수입을 초과하게 되므로 매 회계연도마다 그 부족액을 기왕에 조성한 기금으로 충당하게 되는데 이를 이입충당이라고 한다. 

     

    이입충당을 하려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입충당을 받은 금액은 급여자금의 일시부족에 대한 조치인 일시차입과 달리 기금으로 상환하지 않는다.

    ● 참고> 일시차입: 매 회계연도 공단의 지출자금이 부족할 때 국민연금기금에서 임시로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일시차입을 할 경우 차입사유, 방법,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일시차입금은 당해 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인정소득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희망하는 자의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소득으로 의제한 금액을 말한다. 

     

    반영하는 소득을 말한다.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결정하며 인정소득의 상한선 및 하한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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