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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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제도의 개요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는
    1961년 12월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의료보호에 관한 규정이 최초로 제정되었으나, 시행령 미비로 구체적인 사업이 실시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경제성장 우선정책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계층간 의료수혜의 불평등이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됨에 따라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1976년 10월 생활보호자를 대상으로 주로 국ㆍ공립의료기관에서 무료의료급여사업을 실시하였고, 1977년 12월 취약계층에게 국가재정에서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의료보호법이 최초로 탄생하였습니다. 

     

    이후 제도가 계속 발전되어 오다가 2001년도에 종전의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의료급여 수급기간을 폐지하고 예방ㆍ재활 등에 대하여도 의료급여를 행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개선ㆍ보완하였으며, 2007년 7월부터 1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국 보장기관(시,군,구)에서 선정을 하나, 보장기관별로 1,000~30,000명에 이르는 대상자를 수작업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전국적인 통계자료가 없어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실현하기가 곤란하여 전산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1990년부터 그 관리업무를 전산체계가 전국망으로 구축되어 있는 공단(구, 공무원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수탁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2001년 10월부터 복지행정 전산망을 구축하여 보장기관별로 수급권자 자격을 전산으로 처리하고 그 자료를 공단으로 전송하여 공단에서는 전국의 수급권자 자격을 전산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급여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의료급여사업중 일부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위탁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심사․조정결과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전산기기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격, 개인별 급여내역의 관리
    -의료급여의 제한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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