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연금급여 청구서 처리절차 및 장애,유족심사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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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연금급여 청구서 처리절차 및 장애,유족심사 절차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급여지급청구서 처리절차

    청구인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의 해당 급여청구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공단 지사에서는 수급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을 하여 급여(연금, 일시금)를 지급하며,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권 미해당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접수된 청구서에 대한 지급결정 또는 미해당 결정 통지는 급여청구일로부터 1월 이내(다만, 수급권 취득일이 속한 달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액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 이내)에 하게 되며 수급요건 추가 확인 등으로 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는 처리지연사항을 통보해 드립니다. 다만, 의학적인 심사절차가 필요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3주(21일)의 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 노령연금 ·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청구서 >

     

    장애 유족연금 심사 절차

    장애,유족연금 심사 절차
    급여지급청구서 처리절차 중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중에서 “장애·유족 심사”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 유족연금은 2018.11.29. 이전 사망자 중 심사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결정되는 경우에 한함

    유족연금은 일반적으로는 유족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2018.11.29. 이전 사망자 중 심사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결정되는 경우는 유족심사를 거쳐서 지급결정하게 됩니다.
     

     

    심사 소요기간 및 심사부서
    장애·유족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1일에 완료됩니다. 단, 토요일, 공휴일 및 자료보완과 직접진단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에 지급되게 되므로 장애심사는 이러한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에 대한 판단과 장애등급 등을 심사하는 절차가 됩니다.
    단,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에는 가입 중에 생긴 질병(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이나 부상이 장애의 원인이 된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 장애연금 · 유족연금 청구서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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