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용어 - 요양급여,원천공제,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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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용어 - 요양급여,원천공제,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요양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없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근로자가 치유될 때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의료보험기관에서의 요양



    원천공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연금보험료(기여금)를 급여를 지급하기 전 사전에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부담금과 함께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일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보험료를 체납을 하는 경우에는 월별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기여금을 개별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한다.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중 하나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거주 유족은 제외)중 배우자와 60세 이상인 부모·조부모, 19세 미만인 자녀·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는 재혼 시 수급권이 소멸된다. 참고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반액 유족보상연금(반액 유족보상일시금)’이 있다.

    ● 참고> 유족보상일시금: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 지급되는 일시금 형식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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