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증 분실등 면허증 재발급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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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증 분실등 면허증 재발급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구비서류 및 수수료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구비서류
    신분증
    - 분실 신고 및 재교부 신청 시
    - 분실 재교부 시
    - 오손에 의한 재교부 신청 시
    - 오손 재교부 시
    ※ 접수 당일 발급 (대표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제외입니다.)

     

    수수료
    7,500원

    기타
    -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사진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 대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위임자)의 위임장(서식받기)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재발급 신청 후 임시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 가능합니다. (경찰서 접수 시)

     

    - 경찰서에서 재발급 신청할 경우, 임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20일간 운전이 가능합니다.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사용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의 종류

    해당 증명서 자체만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
    주민등록증(사진에 간인 후 주요 기재사항에 테이프가 부착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유효기간 이내)

     

    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기재된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예) 공무원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학생증(재학증명서 첨부), 장애인복지카드, 전역증(전역 후 1년이내),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국가보훈처장(證) → 국가유공자증 등 10종

     

    교정공무원이 수용자를 대리할 경우 교정기관장이 발행한 수용 증명서
    - 사진,생년월일,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것에 한함
    -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신분증명서인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
    - 상기 제출한 신분증 상의 사진이 본인과 현저히 다르거나 손괴 되어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분확인이 가능한 여타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되,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지문 조회 가능

     

    추가 증빙자료가 필요한 신분증의 종류 및 신분확인 절차
    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식별곤란하거나 동일인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토록 하되, 사진, 생년월일, 이름의 식별이 어렵거나 위조 의심, 사진이 본인과 다른 사람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지문 조회 등의 방법으로 신분확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하여 지문 정보가 없는 미성년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식별곤란하거나 동일인 여부가 의심되어 지문 조회 하였음에도 지문 훼손 또는 전산 상 지문누락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기재된 신분증 외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관 발행의 증빙자료를 제출 받아 신분확인

     

    *신분증명서 미 소지자가 지문 조회 만으로 신분확인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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