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신청(해외체류등)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일상.정보|

::: 목차 :::

보고싶은 글을 선택하면 본문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여 볼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신청(해외체류등)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적성검사 연기신청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내용
    정기적성검사(갱신) 기간에 질병 ·재난·해외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갱신)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거나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기 위한 민원사무로 반드시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함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83조 제1항항

     


    준비물
    본인 면허증,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청 시 :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단, 본인신분증은 사본도 가능)

     

     

    수수료
    2,500원 (군 복무, 재난(재해), 구속, 입원에 의한 연기신청 시 수수료 면제

     

     

    사진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해외출국예정자: (출국 전)
    - 여권(비자 등 출국 사실 증명이 가능할 경우)

     

    - 국외체류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외 유학(입학허가서)
    해외출장(공·사법인, 국가기관의 출장 계획서)
    해외취업(취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해외출국예정 항공권 (해외 출국자 출국 후)
    - 출입국에관한 사실 증명서(원본)
    - 입원환자: 입원확인서
    - 구속된 자: 수용 증명서
    - 군입대자: 군복무확인서

     

     

    유의사항 안내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연기 사유 해제를 증명하는 서류 
    (예: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입원확인서, 수용 증명서, 군복무확인서)를 지참하고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하여야 함.

    업무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시험장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검토 > 적성검사(갱신)

    ※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적성검사(갱신)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갱신기간 이전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