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사전 적성검사/갱신(해외체류)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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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사전 적성검사/갱신(해외체류)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사전 적성검사/갱신

    신청장소 안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내용 안내
    정기적성검사(갱신) 기간에 질병 ·재난·해외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갱신)를 받기 어려운 경우 적성검사(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기 위한 민원사무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준비물
    본인 면허증,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청 시 :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수수료
    - 적성검사 : 12,500원
    - 갱신 : 7,500원
    - 신체검사비 별도(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면허:7,000원, 기타면허:6,000원)

     

    ※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신체검사료 : 1종 보통(7년 무사고 갱신 포함) 무료, 대형 및 특수 6,000원(시험장 내 신체검사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외의 병원인 경우 일반의료수가에 따르므로 병원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사진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해외출국예정자: (출국 전)
    - 여권(비자 등 출국 사실 증명이 가능할 경우)

     

    - 국외 체류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외 유학(입학허가서)
    해외출장(공〮사법인, 국가기관의 출장 계획서)
    해외취업(취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해외출국 예정 항공권


    유의사항 안내
    사전 적성검사/갱신 신청 전 방문할 시험장 전화 문의 후 방문

    업무처리절차 안내
    신청(민원인) > 접수(시험장 방문) > 검토 > 적성검사(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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