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및 재외국민인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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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및 재외국민인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안내입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인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안내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장기체류재외국민및외국인에대한건강보험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51호)
업무처리 기준
1. 시행일자 : 시행일자 : 2007. 7. 31, (개정 2019.7.11. 고시 제2019-151호, 개정시행일 2019.7.16.)
2. 대상
재외국민 및 외국인 직장가입자중 다음에 해당되어 국내에서도 국민건강보험에 준하는 의료보장 혜택을 받아 건강보험 제외 신청하는 자.
-외국의 법령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신청절차
사용자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에 다음 서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
1. 외국의 법령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①②첨부)
-외국법령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나 보험계약서 등 국내에서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한글번역본 포함)1부.①
※보험계약서의 한글번역본은 모든 내용을 번역할 필요는 없으며, 보험에 의거 의료보장을 받음을 나타내는 부분만 번역하여도 됨.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 1부.②…근로자가 작성하는 서류
2.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①②③첨부)
-근로계약서 등으로 국내에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한글번역본 포함) 1부.①
-해당 사업장 소속근로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한글번역본 포함) 1부.②
신청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의료비 지급 한 사실 증명 서류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 1부.③…근로자가 작성하는 서류
자격상실일
신청한날. 다만, 자격취득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사유
-외국법령, 외국보험, 사용자부담(사용자와의계약)
신청서식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근로자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신청절차 참조)
기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상기 절차에 따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