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용어 - 연금원부,연금지급 기간,연기연금,연대납부의무자,예탁수익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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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용어 - 연금원부,연금지급 기간,연기연금,연대납부의무자,예탁수익률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연금원부

    「국민연금법」 제118조에 의해 공단이 사업장,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 수급권자에 대한 인적사항,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연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지급상황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원부를 말한다. 

     

    주요 기재사항은 가입자종별, 급여종별, 수급권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사항, 급여제한이나 급여정지에 관한 내용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이 정확한 원부를 기록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연금보험료의 납부, 징수권 소멸 상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 보관하고 그 명세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연금지급 기간

    국민연금법 제54조에 의하면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은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날(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이다. 참고로 연금의 지급 시기는 매월 25일이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한다.




    연기연금

    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연금받는 시기를 늦추는 대신 그 만큼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제도이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의 지급을 연기한 기간만큼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연대납부의무자

    연대납부의무자 중 한 사람이 납부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사람은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령에는 그 관련 규정이 없으나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원의 연대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예탁수익률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로 관리·운용하는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게 되는데 이 경우 그 수익률은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즉,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시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수익률을 예탁수익률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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