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용어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연금보험료 추후납부(추납),연금액의 최고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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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용어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연금보험료 추후납부(추납),연금액의 최고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률에 의해 장해급여, 일시보상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113조의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에 따라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감액(1/2)하여 지급하게 된다.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추납)

    국민연금 가입 중에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을 연금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수급권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사업중단·실직 등에 의한 납부예외 기간 뿐 아니라 무소득배우자, 기초수급자, 1988.1.1.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군복무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법의 재직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 1년 이상 행방불명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여 가입이력이 단절된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이 가능하다. 

     

    추납한 가입기간에 대한 기본연금액 산정은 추납보험료 납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연금수급권자, 자격상실자, 납부예외 중 인자는 추납신청을 할 수 없으며 신청대상 기간은 납부예외기간 전체 또는 일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추납금액은 신청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되며 추납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추후 납부 대상 기간에 따라 분할납부 가능한데 1년 미만은 3회, 1년 이상 5년 미만은 12회, 5년 이상은 2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참고로 반납금·추납보험료의 징수업무는 해당 업무의 고유성으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지 않고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연금액의 최고한도

    「국민연금법」 제53조에 의하면 연금수령액이 전체 가입기간 중의 평균소득 또는 최종 5년의 가입기간 동안 평균소득을 초과할 수 없다. 

     

    국민연금 급여의 산정에는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뿐만 아니라 연금수급 이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보다 낮은 자의 연금액은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평균소득보다 많은 연금액이 결정될 수 있어 합리적인 소득분배의 범주를 벗어나게 된다. 

     

    최초 시행당시에는 소득의 점진적 상향을 전제로 가입자의 최종 5년간의 소득 평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최종 5년간의 소득수준이 그 전의 소득수준보다 낮은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5. 7. 1.부터는 최종 5년간의 소득 평균액과 전체 가입기간 중의 소득평균액(B값) 중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기준한도를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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