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치석제거의 경우 만 19세 이상, 연간 1회에 한하여 급여 적용한다고 하는 데, 환자가 타 기관 등에서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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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치석제거의 경우 만 19세 이상, 연간 1회에 한하여 급여 적용한다고 하는 데, 환자가 타 기관 등에서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보아요.

     

    치석제거의 경우 만 19세 이상, 연간 1회에 한하여 급여 적용한다고 하는 데, 환자가 타 기관 등에서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 (시술일 등록)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nhis.or.kr)의 사전등록제 이용(중복급여 방지)
    전악 치석제거는 연 1회(매년 1월부터 12월)에 한하여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치과 병·의원에서 개인별 횟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통신망의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중복 급여 여부를 확인한 후 시술하셔야 합니다.


        ※ 2013.7.1.(최초) : 만 20세 이상, 매년7.1∼다음해6.30
           2017.7.1(개정) : 만 19세 이상, 매년7.1∼다음해6.30
           2018.1.1(개정) : 만 19세 이상, 매년1.1∼12.31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전악 치석제거 시술일 등록을 통하여 해당 환자의 급여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을 통하여 초과급여에 따른 환수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등록에 따른 사전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고, 개인별 전악 치석제거 시술일을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악 치석제거의 연간 급여횟수 관리를 위하여 사전 등록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동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전송되므로, 급여횟수가 초과된 청구건 및 등록정보가 없이 청구된 건은 진료비 심사 시 심사조정되므로 반드시 사전 등록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따라서, 후속치주질환 처치가 없는 전악 치석제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당 시스템의 사전등록 절차만 거친 후 진료비를 청구하면 되므로, 전악 치석제거 청구 시 별도의 특이사항을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악 치석제거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연간 1회 기준 및 횟수 초과시 비용은?

    ■ 연간 기준은 매년 1월부터 12월
      1년의 기준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만약, 올해 1월에 치석제거를 받은 성인은 내년 1월까지는 보험적용 치석제거를 받을 수 없습니다.(2018.1.1. 개정, 개정전-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보험적용을 받았는지 여부는 방문하시는 치과병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 기관 정보마당에서 확인하게 되며, 연 1회를 초과하여 후속처치 없는 치석제거를 시술받는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 만 19세 이상, 연간 1회 급여 적용(연 1회 초과 시 본인이 부담)
      전악 치석제거는 만 19세 이상에 대하여 연 1회 급여를 적용하며, 이는 통상적으로 후속 치주수술이 연결되지 않는 성인환자의 경우, 치석제거의 시술 주기를 6개월~2년간 1회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연 1회에 한하여 급여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 1회를 초과하여 전악 치석제거를 시술받는 환자의 경우는 그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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