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교육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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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교육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교육

    교육목표
    -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의 동승보호자(인솔교사)를 대상으로 동승보호자의 역할과 안전수칙, 어린이 승·하차 안전에
    대하여 온라인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교통질서의식 제고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다.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운행등에 관한 교육 
    (이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위 근거에 의해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교육은 의무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8만원)
    - 법정의무교육인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는 반드시 오프라인 교육 이수
    (운전자 및 운영자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교육이 인정되지 않음)

     

     

    교육대상 안내
    - 아래 시설 가운데 어린이 통학버스에 동승(인솔)하는 자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시설
    - 그 밖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
    ※ 신고 된 어린이 통학버스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린이 통학용으로 이용되는 자동차에 동승하는 자(인솔하는 자) 포함

     

     

    교육과정 안내
    - 온라인교육 :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인솔교사)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3시간)
    ※ 통학버스 동승보호자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닌 임의 교육

     

     

    수강신청 절차 안내
    1. 홈페이지(사이버 교통학교)에서 동승보호자교육 로그인 및 회원가입
    2. 1~6차시 동승보호자 교육과정 학습완료 후 시험 응시
    3. 60점 이상 통과 시 마이페이지에서 수료증 출력
    4. 최초 출력 시 수료 번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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