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을 안낼 수 없나요?

일상.정보|

::: 목차 :::

보고싶은 글을 선택하면 본문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여 볼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을 안낼 수 없는지 알아보아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와,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파트타이머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사업자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 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많지 않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큰 부담이 되겠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장애, 사망 시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가입하여 향후 그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가입기준 : 단시간근로자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건설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 연금보험료율 : 월평균소득의 9%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50%씩 부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