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용어 - 심사청구제도,아포스티유,양벌규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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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용어 - 심사청구제도,아포스티유,양벌규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심사청구제도

    공단의 각종 처분(가입자 자격의 취득 상실, 기준소득월액 또는 연금보험료 결정, 급여수급권 결정 등)에 대해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가 불복할 경우 공단 스스로 처분에 대한 위법 또는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며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보정기간 제외)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아포스티유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말한다. 이 협약 가입국들은 문서발행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문서를 확인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 자국의 해외공관에 의한 추가적인 확인절차 없이도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와 법무부가 아포스티유 권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기관들은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을 하고 이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공문서는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공관의 영사 확인절차 없이도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문서접수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양벌규정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실제로 범죄행위를 한 사람 외에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서도 같이 형벌을 과할 것을 정한 규정이다. 

     

    「국민연금법」 제130조에서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수급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등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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