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신생아 출생시 건강보험 취득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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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신생아 출생시 건강보험 취득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신생아 출생시 건강보험 취득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변동)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처
    -전국지사

    신고기한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취득시기
    -출생일 (늦게 신고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함)

    보험료 부과월
    -출생 월이 속한 월의 다음월부터 적용 (단, 출생일이 1일인경우는 출산 월부터 적용 )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장애인 등록 증명부

    신청절차
    1. 신생아 보호자 신청시(즉시처리)
    -서류접수

     

    2. 공단 직권 취득시
    -민원인이 주민자치센터에 출생신고
    -행정기관에서 출생자 명부를 받아 직권으로 자격 취득

     

    3. FAX 신청시(처리기간 약 4일소요)
    -홈페이지에서 자격취득신고서 download,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공단지사로 팩스 송부
    (팩스 송부시 전화번호 필히 기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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