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면 해당 지역에서만 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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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면 해당 지역에서만 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아요.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면 해당 지역에서만 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 공단에서 지정한 검진기관이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서울 사시는 분이 제주도에서 받을 수 있음) 

    ○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 > 건강검진 > 검진기관정보 > 검진기관찾기 

      - 모바일 앱 건강iN > 검진기관 병(의)원 찾기 > 검진기관 찾기

      - 고객센터(1577-1000)

    최종 수정일: 2018-02-08


    건강검진 결과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건강검진 결과는 개인 병력과 관계되는 중요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에서 검진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검자에게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우편 등으로 통보합니다.

    ○ 검진기관에서 공단으로 검진비를 청구한 경우에는 건강iN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M건강보험에서 연도별 건강검진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 건강iN(http://hi.nhis.or.kr) > 건강검진 > 나의 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결과조회(공인인증서 로그인)

      - 건강iN(http://hi.nhis.or.kr) > 나의 건강정보 > 나의 건강현황 > 검진목록(공인인증서 로그인)

      - M건강보험 > 민원서비스 > 건강검진 > 건강검진 결과(공인인증서 로그인) 

    최종 수정일: 2019-08-22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과 제출서류는?

    ○ (지원대상) 임신?출산(유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단, 신청접수 시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및 급여정지자(출국자, 특수시설수용자 등)는 제외 대상입니다.

    ○ (제출서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을 서면으로 확인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신·출산 확인란을 온라인으로 확인 받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입력한 임신·출산 확인 정보가 전산 연계되므로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해외에서 발행한 임신확인서, 의사진단서, 산모수첩 등은 인정되지 않음

    최종 수정일: 2019-03-06


     

    신규 입사자의 건강검진 추가등록이 가능한가요?

    당해 연도 신규입사자인 경우 건강검진이 가능하며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제외)신청서' 서식을 작성 후 관할지사에 우편, 팩스, 방문, EDI 등을 통해 신청하시면 추가등록이 가능하며, 대상자 추가 등록 후 사업장에 건강검진대상자 명단을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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